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김선택 납세자연합회장 一問一答

"지역연금 임의가입 전환 체납말소"


-'초법적인 소득조정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배경은.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를 가입자의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는 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으로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어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소득을 추정, 주먹구구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그 결과 다수 서민들은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한 재산인 자동차, 부동산만 있으면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고, 그 중 생계 유지가 버거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서민들은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을 가압류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납세자의 기본 생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에만 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은 뚜렷한 법적인 근거없이 자의적인 초법적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초법적인 소득 조정을 중지해야 한다."

-지역 국민연금 강제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해 체납금액을 말소해야 하는 이유는.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알게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10일 현재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538만명 중 55%인 323만명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 액수로 2조7천680억원에 이르며, 1년이상 장기 체납자도 무려 151만명에 이른다. 공단은 장기 체납자들의 체납 보험료 7천332억원을 확보하려고 31만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로써 먹고 살기도 버거운 지역 가입자 다수가 졸지에 집과 자동차, 예금을 압류당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체납자로 몰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도시 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이 무려 323만명이라는 국민을 체납자로 몰아넣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정부는 지역국민의 연금 강제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고 체납금액을 말소해 다수의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작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형평에 어긋난 직장·지역간 국민연금 재정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각각 100%와 30%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적 현실은 소득 재분배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가 아닌 '소득 성실신고자로부터 소득 불성실신고자로' 일어나게 하는 일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다. 직장·지역간 국민연금 재정을 분리해 소득의 역분배라는 부작용을 막고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