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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화제의 人物]허병익(許炳翊) 국세청 납세보호과장

영문변환프로그램 자체 개발


"전국 세무서에서 발급되고 있는 '영문증명 무료발급'은 무엇보다 國際化시대의 민원수요에 부응하고 納稅者에 대한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등 對내·외적 신인도를 한단계 올렸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許炳翊 국세청 납세보호과장〈사진〉은 이달부터 일선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서 '원스톱서비스'로 無料發給하고 있는 '영문증명'과 관련해 이같이 意味를 附與하고 "대부분의 민원인은 소득금액 증명 등 국문증명을 발급받아 여행사 등을 통해 영문번역(장당 2∼3천원)한 뒤, 국문증명과 함께 미국대사관 등에 제출하는 實情이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許 과장은 "글로벌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영문증명에 대한 수요는 증가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민원인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본청 국제조세국의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한 結果, '영문변환프로그램'을 앞당겨 개발하게 됐다"고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서 원스톱서비스로 영문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청 납세보호과에서 自體 開發한 '영문변환프로그램'이 있기 때문.

이 프로그램은 민원인(납세자)이 固有名詞인 ▶상호 ▶성명을 비롯해 주소, 업종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서 세무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서식을 제출하면, 즉시(약 2분 소요) 발급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이다.

從前의 경우, 납세자인 민원인이 영문으로 번역한 서식을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관련 서식에 관인·날인만 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돼 왔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문증명 무료발급'은 주소·업종 등은 국세청에서 자체 개발한 '영문변환프로그램'에 의해 영문으로 자동 변환되고 있으며, 다만 고유명사인 납세자의 이름과 상호는 기재된 내용으로 작성해 교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 立場에서는 그동안 여행사 등을 통해 번역하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문 번역료, 이중 방문 등 약 49억원이상의 경비 부담이 경감되는 동시에, 국세청 立場에서도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의 비용절감 효과도 期待되고 있다.

許 과장은 "企業人들의 비즈니스 비자를 비롯해 이민·유학 비자, 그리고 일시적인 관광비자 등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였던 6종의 영문증명은 그동안 납세자들이 세무서에서 국문증명으로 발급받아, 영문으로 작성한뒤 또다시 세무서에 방문해 관인날인을 받아야 했다"면서 "앞으로 고유명사인 상호, 성명을 제외한 모든 항목(주소, 업종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올 11월경부터 자동 전산출력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向後 추진계획을 말했다.

英文證明發給은 현재 전산발급(국문)되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6종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일선 집행기관(세무서)에서 全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문민원증명은 중앙부처 가운데 先頭라는 점에서 국세청 평가에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작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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