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600곳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 입회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최명해 조사국장<사진>으로부터 이번 조사 배경 등에 대해 들어봤다.
-부동산 투기단속반(3천명)이 2인1조로 편성돼 중개업소에 상주까지 하면서 집중 단속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조사요원들이 상주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중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청약통장 매집 및 매매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준비해 현장에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종전에는 예방차원에서 조사업무를 실시한 것이 대부분이라면 이번에는 집중단속 측면이 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부동산투기단속반은 카메라 또는 비디오를 상시 휴대해 불법 탈법 현장이나 그 행위자 등을 촬영해 추후 고발자료로 활용토록 했으며, 실수요자 등 정상 당첨자들에게는 안내장을 교부해 떴다방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다른 조사업무도 많은데 부동산 투기에 '조사인력 3천명 투입'은 과다한 것 아닌지.
"국세청 전체 조사전담요원은 5천~6천명 규모이어서 3천명 인력 투입은 절반을 웃도는 인원이다. 이는 정부는 물론, 국세청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번 조사시 부동산 탈세교사(脫稅敎唆)한 중개업소는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조치하고 명단을 발표할 방침인지.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조치로 투기심리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명단공개는 공익 및 사생활 보호 원칙을 최대한 고려해 사례별 케이스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입회조사시 불응하는 중개업소도 발생할 수 있는데.
"상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업소와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