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겐 우리의 권익신장과 위상 제고를 위해 결집된 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회직자의 참신한 도덕성과 강력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런 산적한 현안문제를 앞장서서 타개하겠습니다.
첫째, 직원의 인력난을 해결하겠습니다. 지방세무사회에 인력담당직원을 신설 배치하고, 상설 교육연수원을 설치해 회계사무실 취업 대상자를 모집, 무료 실무교육을 통해 교육수료자를 회원사무소에 배치하겠습니다. 회원사무소 퇴직자 및 재직직원 인력뱅크를 설치· 관리해 직원의 불법취업을 방지하고, 퇴직자를 일정기간 보수교육시켜 회원사무실에 배치하겠습니다.
둘째, 전자신고 등 국세청 협력업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겠습니다. 전자신고 건당 일정액의 보상과 시설투자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등의 법안을 상정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내겠습니다.
셋째, 세무사에 대한 비합리적 관련규정을 대폭 개정하겠습니다. ▶세무사에 대한 평가규정을 철폐하겠습니다. ▶세무사의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양시켜 세무사 징계 양정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무사가 부당한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용어를 세무사로 통일하겠습니다.
넷째, 세무사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타 자격사의 불법기장대리 문제를 국세청 및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를 단호히 척결하고, 수수료 제값받기 운동을 전개해 건전한 세무사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일간신문에 세무사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언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대국민 생활세금 강좌를 실시해 세무사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유능한 젊은 회원들을 교수요원으로 위촉, 각급 학교에 생활세금 강좌를 실시해 세무사의 역할과 전문성·중요성에 대해 대대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방국세청 및 부산시청 산하 기관의 심사위원 위촉시 지방세무사회가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각 기관장이 선임하는 제도로 전환해 유능한 회원이 골고루 조세행정에 참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세무사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무사회 및 각 지방에 상설 교육연수원을 설치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회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세무사의 직무 및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신규회원의 업무능력 배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울산, 경남 등 격지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지역단위로 실시하여 지방회원의 교육참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여섯째, 기존·신규세무사의 업무제휴 및 영입문제를 지방회가 주선하겠습니다. 전문가 시대에 국민의 신뢰성 회복과 전문성을 견지하기 위해 지방세무사회 주관으로 기존세무사와 신규세무사간의 인적교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원로 및 신규사무소 공동사용 및 합동사무소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방회가 주선해 회원사무소 경비절감은 물론, 원로회원의 노하우와 신규세무사의 마인드가 결합되는 활기찬 세무사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한국세무사회의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세무사회를 獨立採算制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의 회장단선거도 인터넷 투표 방식 또는 각 지방세무사회에서 투·개표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선, 전회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