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대 한국세무사회장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9일 마감된 가운데 각 후보 진영에서는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다. 임향순(기호 3번) 후보를 만나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등에 대해 들어봤다.<22대 회장선거와 같이 후보자간 형평성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소견문은 기호 순서대로, 인터뷰는 역순으로 삳습니다> <편집자 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 회계사회 부회장은 포함된 반면, 세무사회 부회장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주장이 정구정(기호 1번) 후보측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황정대 부회장과 권영희 세무사(여성세무사회장)가 2002.11.15 위촉돼 참여하고 있다. 세무사會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다."
-또 鄭 후보는 '세무사 선발인원이 확대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당초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선발을 각각 1천명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에는 603명, 2002년은 699명 등으로 축소하는 노력을 했다."
-鄭 후보는 관계당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안내책자'와 같은 사소한 것을 돈 주고 구입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법인납세자는 32만명인데 매년 신고안내시 2만5천부를 제작해 일선 세무서에 배부해 홍보 및 직원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필요한 책자는 그 해당 관서가 추가 제작하는 등 빡빡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 여기에 세무사용 5천500여부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公認會計士會도 국세청으로부터 책자와 디스켓을 받아서 自費로 發行하고 있다."
-전자신고 인센티브로 회계사회가 수습비용을 2억원, 경영지도사 연간 5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반면, 세무사회는 全無하다는데….
"회계사회에 2억원을 준 것이 아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일부 지원했을 뿐이다. 또한 '경영지도사가 연간 50억원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았다'는 기호 1번 鄭 후보의 말은 語不成說이다. 이는 영세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을 받을 비용부담능력이 빈약해서 비용부담을 중기청에서 每年이 아니고 1회에 한정해 지원한 것이다. 경영지도사의 주관 관청으로서 지원해 준 것이다."
-세무사會가 관청에 선심성 유럽관광을 시켜주는 등 종속적 관계로 전락됐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세무사회는 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에 비해 업무영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와 업무영역에 대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박상근 감사가 홍보비중에 영수증을 지급증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 거래 상대방을 밝히지 못하면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반환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홍보비 규모는 변함이 없다. 또 작년에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세무사의 자동자격 폐지에 따른 홍보예산이 증가했으며 불가피한 곳에 홍보예산이 투입됐다. 결제가 다단계 결제이고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홍보이사 등 6명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 집행은 어렵다. 會를 위해 기밀성 경비를 지출한 것이며, 오히려 본인은 수천만원의 개인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회원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기장 100만건 등 업무영역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현재 국세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기장건수가 10만건수씩 증가하는데 기준경비율이 정착되면 매년 10만건씩 증가될 예정이다. 이것만 잘 되면 5년동안 100만건은 증가되리라 희망된다. 이와 같이 기장 확대가 잘 되려면 기준경비율을 잘 정해야 하는데 세무사會가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사항이다. 무엇보다 추계대상자는 장부 작성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에 의해 기장을 쉽게 할 경우, 기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자연히 세무사 기장도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와 함께 4대 공적보험에 대한 얘기도 제기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고용·산재보험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무사會에서 위탁징수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 '노동보험 등 징수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2002.8월)하고 현재 국회 노동위원회 계류中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입법예고시 시행일이 2003.7.1이었으나, 제도 전환에 따른 직원들의 구조조정 문제로 올 임기국회에 통과후 2004.1.1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연금보험은 세무사 직무로 되도록 추진중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 검토중이다."
-國稅廳의 '세정혁신추진위원회' 委員으로 위촉됐는데 앞으로의 활약상을 소개해 주신다면….
"李庸燮 국세청장이 지난 4일 성실신고자에 대한 조사면제제도인 '녹색신고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電子申告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성과로 내놓겠다.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의 경우, 국세청 전산망을 통한 자료 협조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뉴질랜드의 경우, 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체제를 구축해 대리인 납세자 과세관청이 대리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연결돼 상호 정보교환을 하는 등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요원한 일만은 아니라 생각된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2년간의 성과로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추진해 크게 진전시켜 놓은 사업들을 중단없이 하나 하나 마무리해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고자 한다. 지난 2년간 재정경제부, 국세청, 국회, 행정자치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에 많은 친분을 쌓아 왔으므로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오로지 우리 세무사회만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신임을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