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인터뷰]김홍준 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

"세무사법개정 정부안 반대 분명 표명"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본회는 2001.7.19 제1차 세무사법개정안을, 2001.8.10 제2차 세무사법 개정안을, 2001.10.17 제3차 세무사법개정안을, 2001.10.26 제4차 세무사법개정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2001.11.8 재정경제부의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초안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개정세무사법 입법예고일인 2001.11.20이전인 11월16일 송춘달 부회장이 부칙개정 내용을 사전에 파악했으며, 임향순 회장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2001.12.6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법 경과부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안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12월8일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12월27일에는 법제처에 각각 제출하는 등 본회의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12월13일에는 본회 임향순 회장, 송춘달 부회장, 손장엽 연구이사가 고시회 박상근 회장, 원종현 이사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방문해 부칙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설명했다."

-또 임향순 회장이 반대발언을 하지 않아 정부안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2002.1.16 규제개혁위원회 제1경제분과위원회에는 임향순 회장, 송춘달 부회장, 박상근 고시회장이 참석해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술했다.

국세청과 재경부 세제실을 대표해 당시 국세청 소득세과장인 김호기 서기관이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세무사회를 대표해서는 고시회 박상근 회장이 1월18일 열리는 규제위원회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진술하기로 지정됐으나 회의가 시작된 뒤에도 도착되지 못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경교수 부회장에게 임향순 회장이 진술 내용을 요약 설명해 반대진술을 한 바 있고, 회의가 끝날 무렵 뒤늦게 도착한 정구정 전 회장이 반대의견을 또다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일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규제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국회로 이첩된 다음에는 국회의 관련 상임위와 국회의원에게 부칙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반대발언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후 세무사법 부칙 제3항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정부측 입장이 확고하므로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추가보완 개정건의서를 작성해 2002.7.12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한나라당 간사, 새천년민주당 간사, 김동욱 위원, 강운태 위원에게 제출하고 방문 건의했다.

2002.7.26과 10월24ㆍ30일에는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본회가 강력하게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자 심의되지 못하고 10월31일로 3차례나 연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위원회가 열린 10월31일에는 본회 임향순 회장과 임원들이 나오연 재경위원장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나오연 의원으로부터 재경위원들을 소개받아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이날 본회 임향순 회장과 임원들은 자동자격 문제와 함께 세무법인 대형화와 관련 무한책임 문제, 비상근이사의 겸직 불허 등 일부 소위위원들의 반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회계법인의 경우 이미 '97년 무한책임에서 유한으로 변경됐는데 세무법인이 무한책임으로 간다면 현재 국내 세무시장의 환경상 대형 세무법인으로의 유도는 요원할 것이라는 현실론을 내세워 적극 방어했으며, 세무사법 부칙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가 원하던 대로 통과됐다.

법무사법과 변리사법이 이미 정부안대로 법사위에 상정돼 있었고, 세무사법과 관세사법을 빨리 넘기라는 법사위의 요구가 있었다. 특히 세무사법과 함께 상정된 관세사법은 관세사회에서 이미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결국 세무사법 부칙 개정안은 우리 세무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채근 등 대세에 밀려 다음날 11월1일 0시20분경 재경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동 위원회에서는 본회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에 국세청 사무관과 6급 공무원을 불러 세무사회의 입장에 대한 반론 기회를 줬다.

이날 동 위원회에는 임향순 회장을 비롯해 배용우 부회장과 김면규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장이 참석했으나, 고시회측에서는 배용우 부회장의 참여권유가 있었으나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부칙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 임향순 회장이 해외 여행중이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는데.
"세무사법 개정안이 부칙부분 개정을 제외하고는 본회가 당초 희망한대로 11월1일 0시20분 실질심사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당일 오후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국회의 관행상 상임이사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확정됨)

부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시 해외출장중인 사실은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이 확정된 후 출국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