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년간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진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는.
"첫째 지난 11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우리의 건의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세무사법 개정 건의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동안 본회 부회장, 관계임원을 대동하고 재정경제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회의 전문위원,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 등 세무사법 개정업무와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부처이건 방문해 우리의 입장을 일관되게 개진하고 설득했다. 겸직제한 완화 및 원칙적 영리업무 조사 가능, 세무법인의 유한책임으로의 전환, 조세신고서류의 범위 확대,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 신설 등의 성과를 올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부의원이 비상근임원 등의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찬동하는 한편, 세무법인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위한 책임 강화 차원에서 무한책임이 강조돼야 한다는 이유로 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소위원회 심의가 있는 날 나오연 재경위원장의 주선으로 여러 재경위원을 소개받고 그들을 설득시켜 우여곡절 끝에 우리 희망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세행정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면서 2000.12.31 현재 同 근무경력 10년 및 5급이상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에 한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됨에 따라 2000.12.31 당시 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급이하의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향후 종전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국세행정 경력 공무원의 자격취득문제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강력히 반대했으나,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등 他 자격사가 같은 내용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격사들의 자격취득 요건의 형평을 맞춰 함께 처리하겠다'는 국회의 태도가 완강해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本會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간에 걸쳐 5급 공무원이상으로 자동자격을 받은 사람은 총 467명으로 연간 42명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숫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01.1.1이후 세무관서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향후 자동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우리의 뜻대로 개정됐다.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 세무사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이유는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법지식 이외에 일반 법률에 대한 기본지식이 요구되고 특히 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불복청구, 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 등 쟁송의 방법에 의해 진행되는 대리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적 소양을 배양해 나갈 필요가 있어 기존의 상법 외에 민법(총칙법),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을 추가해 택일하도록 했으며, 본 개정령에 따른 시험은 2005.1.1이후 처음 실시되는 1차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앞서 '97.1월부터 시행해 왔던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폐지되고, 신고납부제로 전환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이전을 하는 바,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조세전문가가 대부분 신고를 대행함으로써 세액계산의 오류와 비과세ㆍ감면 등 단점이 많았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세무사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여러 사람들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던 세무사 유사명칭인 세무관리사 사용금지 본안소송 중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세무회계관리사 사용금지 가처분신청도 인용결정됐다. 이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소지를 없애게 됐다. 또한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지난 3월11일 발족시켜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비회원의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 처리업무를 맡도록 했다."
-내년에는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회무를 추진할 계획인지.
"우선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의 폐지로 지난 7월1일부터 양도세 신고업무가 세무사 업무로 돼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무사가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세무사의 인적사항 및 관리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해 수렴되도록 하겠다. 둘째, 기준경비율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납세자의 바람직한 기장 유도를 위해 국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업종별 기준경비율 제정과 주요경비확인제의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 셋째, 산재ㆍ고용보험의 사무조합인가 대상에 세무사 개인도 포함되도록 해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ㆍ연금보험은 부과납부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해 세무사가 4대 공적보험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중에 있다. 넷째, 내년도에 소득세법 등 대폭적인 세법개정이 단행되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현안은 대체로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추진노력을 기울인다면 관계법, 규정 개정 등으로 내년에는 해결될 전망이 있으나, 우리는 '세무사의 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의 자동자격부여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 개선이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세무사제도 개선 목표의 절반은 달성됐다고 보고 단계적인 절차를 중단없이 밟아 나가면서 각 자격사단체와 연대해서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토록 노력하면 우리의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