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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인터뷰] 이병대 국세청 소비세과장

"렌트카 용도 변경등 특소세 탈루 사후관리



- 條件附 면세 승용차 관리 실태는.

"장애인용 면세승용차가 1천500cc미만으로 규정됐으나, 지난 '99.1.1이후부터 배기량 제한규정이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중ㆍ대형으로 교체하면서 제3자에게 양도한 차량을 특소세 등의 세금을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즉 조건부 면세 승용차는 구입일로부터 5년內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특소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98.12월 장애인용 소형차량을 구입한 뒤 배기량 규제조치이후인 2001년에 중ㆍ대형으로 교체할 경우 '5년 보유'라는 條件附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는 중고차 매매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을 세무당국에 신고ㆍ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장애인과 공동으로 구입하고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 제3자가 사용하는 등 특별소비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주민등록상만 장애인과 동거하는 것처럼 꾸민 뒤 차량구입ㆍ등록이후에 장애인과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과 차량소유 주소지도 같이 옮기는 사례다.

이와 함께 조건부 면세 승용차인 '렌트카'는 대여기간 合이 6개월을 초과해 렌트사업을 하는 경우 올해부터 면세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또 렌트카의 경우도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사례 등 법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특소세가 탈루되고 있어 사후관리에 나섰다."

-어떤 사후관리방침을 세워놓고 있는지.

"영업용 또는 장애인용 승용차에서 용도변경, 양도했거나 렌트카를 6월 초과해 장기대여한 경우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되, 무신고ㆍ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달말까지 특별소비세 등 관련 세금을 자진신고ㆍ납부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양도금액을 축소해 신고한 경우 사실확인작업을 거쳐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올해부터는 TIS(국세통합전산망)에 승용차 제조자가 신고한 조건부 면세 승용차 반출내용을 입력하기 때문에 條件附를 이행하지 않는 특소세 면세 자동차를 색출하는데 손쉽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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