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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이사람]개방직 서울청 법무2과장에 선발된 고성춘 변호사

변호사 출신 순수 민간 전문가ㆍ최연소 서기관 탄생



고성춘 변호사

<약력>
▶'64年生(38歲), 광주生 ▶광주제일고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87년) 卒 ▶'96년 사법시험 38회 합격 ▶변호사 자격 취득 ▶감사원 제2국 제1과('99.3∼2000.4) 부감사관 근무 ▶(주)로우시콤 및 법무법인 대일에서 변호사로 근무


국세청은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를 개최하고 高星春 변호사<사진>를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에 선발했다.

이번에 채용된 고성춘 법무2과장(38세)은 국세청內 개방형 직위 가운데 최초 순수 민간인 출신이며 최연소 서기관.

국세청은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공직의 직위 충원시 외부전문가를 채용해 내부 공무원과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분위기 쇄신을 통한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순수 민간 전문인인 고성춘 변호사를 서울廳 법무2과장으로 선발했다.

국세청은 개방형직위제도의 선정원칙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하고 직위 특성상 대국민 이해관계도가 높으며 국민 참여의 요구와 새로운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보수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개방형 직위에 순수 민간 외부전문가를 처음으로 채용함으로써 앞으로 국세청에 새바람이 불어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직위는 행정고시 합격후 사무관으로 임용돼 일선 관서에서 3∼4년, 본ㆍ지방청에서 4∼5년간 근무를 하고 서기관으로 승진해 2∼3년 근무한 후, 지방 세무서장을 2∼3년 거친 뒤 배치되는 자리.

국세청이 이번에 개방형이지만 젊고 패기 발랄한 민간인 전문가(사법고시 38회, '96년 합격)를 채용하는 것은 극히 파격적인 인사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고성춘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지식을 국세행정에 활용해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한 세금을 고지받아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의 권리 구제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면서 "풍부한 소송실무ㆍ법률이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송무활동을 통해서 정당한 과세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능률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高 변호사는 10여년에 걸친 사법시험 도전기를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이란 제목으로 출간한 책에서 지리했던 수험생활 끝에 발견한 것은 '정성을 다해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내려 그의 성실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기억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서울廳 법무2과장의 선발로 향후 납세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다른 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국세청 법무2과장은 ▶국세소송에 관한 사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판례ㆍ심판결정례에 대한 분석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업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맡고 있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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