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주택임차시 임대인의 국세체납 및 부과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해당 주택 공매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차인의 국세체납 및 부과사실 확인제도' 도입을 건의했던 崔明植 세무조사관.
이른바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신뢰세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2002년 4/4분기 新지식업무개선방안'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國稅는 그 압류가 주택임차인의 확정일자이후에 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규정에 의거해 법정기일(신고일, 고지서 발송일 등)이 확정일자 보다 앞서면 우선 징수하고 있어, 주택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게다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납세자의 국세체납 및 부과실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현행 세법으로 인해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전세보증금의 안전 여부를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崔 조사관은 임대인의 국세체납 사실 및 국세부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창의적이고 성실한 업무자세로 담당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박용만 국세청 징세과장은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인력의 투입없이 법령 개정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면서 "국세를 체납한 주택소유자는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는 주택임대에 어려움을 느끼게 됨으로써 간접적인 체납정리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또한 국민들은 법적 안정성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국세청의 세정집행에 신뢰를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崔 조사관은 11월1일부터 '국가재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국고금을 통합해 수납할 수 있는 표준고지서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의 표준고지서 체계'에 맞는 새로운 고지서 서식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91년 재무부 세제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지난 '96년 국세청으로 전입한 뒤 본청 조사3과 및 징세과에서 근무하면서 12월31일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