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종전의 표준소득률제도에서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뀌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부기장은 하지 않더라도 주요 경비인 매입비용ㆍ인건비ㆍ임차료 등의 증빙서류는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한마디로 증빙서류를 잘 받아 두었다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과 세무사들의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준경비율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표준소득률제도와 같이 적당히 세금신고를 하려는 인식이 만연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종로지역의 황선의 세무사<사진>는 영세사업자들이 영수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철'이라는 영수증 관리철을 인쇄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기준경비률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는 물론 '영수증이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세무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납세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있어 영세납세자에게 인기가 높다.
황선의 세무사는 이와 관련 "영수증을 받는데 익숙하지 못한 납세자가 있는가 하면, 영수증을 받더라도 여기저기 영수증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소홀히 관리하고 심지어 분실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영세사업자들이 잘 정리된 '증빙서류철'을 이용하다보니 납세자는 물론, 세무대리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