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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인터뷰]김문환 국세청 조사2과장

"위장가맹점 실사업자 엄정조사등



-조사추진 배경은.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타인 명의로 발행하거나 변칙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최근 3년간 9천800곳이 적발돼 이들이 이용한 거래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세금 탈루로 이어져 공평과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실사업자 조사 및 조치계획은.
"이번 조사결과 확인되는 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에 따라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위장가맹점과 거래시 불이익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기업의 경우는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물론,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추첨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향후 추진방향은.
"신용카드 변칙거래행위로 세금 탈루로 이어져 공평과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조사인력을 투입,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사업자를 색출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불성실혐의자가 체크될 수 있는 업무처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ㆍ운영과 적발된 위장가맹점에 대한 고발 등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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