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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인터뷰]정은선(鄭殷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大勢 "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와 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의 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작년에는 연구 논문집까지 발간하였고 회원들의 서명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정은선(鄭殷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만났다.



-우리 나라는 변호사법, 민사소송법에 의해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하게 되면 법체계에 혼란이 온다는 주장에 대해.
"법체계란 항상 변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법관우월 풍조가 지배하였고 정치까지 법조출신이 크게 영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조인들의 기득권은 대단하며 또 그 기득권 보호를 위한 집념은 어느 직업영역보다 강하며 대화까지 거부한다. 과연 변호사의 이와 같은 기득권 보호막으로 작용하는 현재의 소송대리에 관한 법체계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는 국민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국민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도 국회 법사위원회에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나.
"변호사중에서도 상당한 분들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를 찬성하고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므로 많은 국민이 서명하여 국민에게 이익되는 입법청원을 변호사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세무사는 조세법 전문가지만 소송절차법인 민사소송법과 일반법 지식이 부족하여 충분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조세사건은 대부분 세무사가 행정심에서 청구대리를 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기술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소송절차에 관한 민사ㆍ행정소송법과 일반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세무사회에서는 '96년부터 대학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초빙하여 전체 세무사를 대상으로 희망교육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무사 시험과목도 일반법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세무사는 사법절차에 준하는 행정심을 많이 다뤄 왔으며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는 조세법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소송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국회원의 약 반을 회원으로 갖고 있는데 이번 서명운동도 남다른 각오가 있으리라고 본다. 어떤 방향으로 서명을 받을 것인지.
"우리 5천명 개업세무사들은 오래전부터 그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정부에서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검토과제로까지 선정하였으나 관련단체의 반대로 물러서고 말았다. 우리 나라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기득권의 반대 앞에서는 한발도 나가지 못하는 개혁의 한계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국민의 조직화된 힘만이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서울 회원은 이와 같은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천500명 회원 모두가 국민서명을 위한 홍보요원이 될 것이며 100만 납세자와 그 가족 모두가 바라고 있는 국민 권익과 민생을 위한 개혁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국민서명운동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 세무사들이 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두가지 목적이다. 첫째는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법률에 보장된 유일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이다. 행정심에서 기각되는 사건이 약 3천건인데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는 1천건 정도 밖에 안된다. 세무사가 조세소송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국민의 권리 포기를 막을 수 있으며 변호사의 수임건수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소송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세무사제도로는 외국의 변호사, 회계사와 경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세무사의 세정에 대한 협조도 포기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다. 세무사의 조세소송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자격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송대리인 제도를 개선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에서도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변호사 단체에서도 대국적으로 판단하여 협조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도 병행하고 있는데 세무사제도 창설 때부터 부여한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우리 나라는 해방후 일본의 변호사 제도와 계리사 제도를 모방하여 법률, 회계에 관한 만능 자격사로서의 권위를 변호사와 계리사에게 주었고 세무회계의 개념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제도가 탄생하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조세법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전문가도 처리가 어려운 세법의 적용ㆍ신고, 쟁송업무를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 회계사에게 전문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제도의 모순이며 납세자에게는 위험부담이다. 변호사는 육법을 검정받아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세법은 모른다. 실지 대부분 변호사가 세법을 잘 모르며 세무대리를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세무사는 세법 전체를 1차, 2차로 객관식과 주관식 방법으로 전문성을 검정하지만 공인회계사는 세법개론만 시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어 세법에 관해서는 기초상식 수준의 검정을 받는다. 회계전문가인 회계사에게 세무전문가라는 지위를 주는 것도 사실 말이 안된다. 일본에서도 변호사, 공인회계에게 자동자격을 주고 있으나 학계, 경제계에서부터 자동자격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무사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서명운동 대열에 앞장선 회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추진하는 세무사 조세소송대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동자격 배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 세무사제도가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21세기의 국제화에 대한 비전은 없다. 절대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제도 폐지는 어떤 명분도 이를 막을 수 없는 대세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요구하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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