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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인터뷰]김영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비과세 소득 반복 지급시 최초 지급때만 신청서 제출”



-비거주자 `지급조서'는.
“종전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우리 나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지급조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올해 7월1일부터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이자, 배당, 근로, 유가증권 양도 및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했다. 따라서 종전에는 외국인 등의 국내소득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하여는 송금전에 납부할 세액을 세무서에서 확인받아야만 송금할 수 있었으나, 새로 시행되는 `지급조서'로 대체함으로써 납세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지급조서 지출제외대상은.
“국내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이다. 또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 부동산·양도·산림소득도 포함된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소득으로써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소득 등이 있다.”

-제출방법은.
“비과세·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동 신청서를 소득 지급자를 경유하여 그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소득지급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세무당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는 비거주자 등의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소득 수취자가 외국정부 등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설립근거법 등 정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반복적으로 지급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는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동일한 소득 수취자의 여러 개의 계좌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과세 면제 신청시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지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한다.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소득 지급전에 제출하지 못해 지급시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는.
“2002.7.1이후 최초로 비과세·면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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