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제출 의무란.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모양은 동일하나 부가세가 없는 영수증을 말한다. 부가세 면세물품(토지, 국민주택의 공급, 주택의 임대 등)을 거래할 때 발행하고, '96년까지는 제출의무만 있었고,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없다가 '96.12월에 법개정으로 '97년부터 가산세 규정이 신설됐다. 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회사는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계산서 발행 또는 받은 내역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아무런 조처없이 있다가 올해 들어 계산서 미제출 회사에 대한 일괄조사를 통해 많은 기업에 `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해 기업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연맹에 접수된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피해사례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인 A사는 화의기업인 B사를 '99년에 인수하면서 받은 토지매수에 대한 계산서(공급대가:248억원) 1건을 전산시스템의 착오로 미제출해 가산세 2억4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법정관리회사인 C사는 '98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계산서 3건(공급대가 49억원)을 전표기표를 잘못하여 계산서를 미제출해 4천900만원의 가산세를 부과받고 납부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인 D사는 공장을 건설하면서 받은 계산서 3건을 미제출해 가산세 수억원을 고지받았다. 경리담당자가 해외의 상관에게 `가산세 부과 경위'에 대해 보고했더니 외국 상관은 `한국은 공무원 부조리만 심한 국가인줄 알았더니 말도 안 되는 세법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경리실무자의 업무 착오로 1건의 계산서를 미제출해 수억원 가산세를 고지받고 경리실무자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다고 연맹 홈페이지 게시판에 호소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모든 기업이 계산서합계표 가산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공문(6월20일)으로 발송한 연맹의 세법 요구개정안 내용은. “법인세법 제76조제9항(계산세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조항)을 폐지한다. 부칙: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은 2001.1.1이후에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경정 및 수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1.1.1이후에 조사를 받아 부과처분을 받거나 법인세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 바람).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관련 법조문(법인세법 제76조제9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10항,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이하 `이 건 조항'이라 한다).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써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96.12.30 전문개정전 법인세법 제41조제14항을 신설해 '97.1.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