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 등 물건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원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도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내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하면 불이익이 있다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을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폐업자가 폐업일이후에 재고품을 처분하면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모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 과세유형, 휴·폐업 조회'를 클릭해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의 유의사항이 있다면.
“비록 2002.7.1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7월1~25일중에 신고하는 200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세유형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가 있다면.
“국세청은 2002.4월부터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신고 고지 및 환급 안내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