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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인터뷰]정은선 제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국민지지로 조세소송대리 입법추진”



-취임소감 한마디.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4대 회장에 이어 5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감사할 따름이다. 그동안 세무사제도 개선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추진력에 큰 힘이 붙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5대 회장 때는 회원들에게 괄목한 만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앞으로 서울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서울을 비롯, 전국 지방세무사회가 본회의 보조단체나 친목단체라고 보는 시각은 한국세무사회 조직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국 지방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산적해 있는 제도개선방안들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방회의 기능 극대화는 곧 한국세무사회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회는 앞으로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할 방침인지.
“우선 우리의 숙원사업인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국민의 힘에 의해 입법화되는 작업을 주도해 나가는 동시에 경영컨설팅 등 새로운 업무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권 확보를 비롯해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나 이같은 추진 내용들은 관련 직능단체의 반대가 뒤따르기 때문에 회원의 뜻이 통합되지 못하면 제도 개선도 위상제고도 실현될 수 없는 만큼 무엇보다 회원간 단합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추진돼야 한다.”

-세무전문가단체로서 국세청에 대한 바람은.
“세무행정은 예측가능하며 합리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세무조사는 세수위주보다 성실신고를 위한 공평과세에 목적이 있어야 하는 만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사일정이 짜여져야 한다고 본다. 세무조사대상 선정도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을 꾸준히 세무당국에 제시하도록 하겠다.”

-산하 서별 세무사협의회의 활성화에 대해.
“현재의 협의회는 조직화되지 못한채 협의회장과 운영위원 등의 봉사에 의해 친목단체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會차원의 지원이 빈약해 예산상의 어려움도 겪고 있으나, 우선 협의회의 기능이 부여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임기 동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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