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신고내용은.
“임대료를 과다하게 증액 요구하는 경우, 이중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과다한 월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또 기타 임대에 따른 부가세·소득세 등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내용은.
“임대료 과다인상을 부추기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수수료 영수증 교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신고시에는 임대차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실제계약서 및 허위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명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시 유의사항은.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위해 신고자(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임차건물 소재지를 층·호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임대사업자(건물주 또는 전대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부당한 임대료 인상내용 등을 가급적 육하원칙에 입각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신고센터 설치 장소는.
“우선 국세청에 부가가치세과, 조사2과 및 전국 6개 지방청 개인납세1과와 조사과를 비롯 전국 99개 세무관서 세원관리1과와 납세서비스센터 등 198곳 설치해 총 212곳이 설치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s.go.kr) 및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ARS:080-333-2100)'에서도 제보가 가능하다. 다른 정부기관, 지방자체단체 및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에 접수된 임대료 부당인상 관련 제보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해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 서면과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