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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인터뷰]세무사회 부회장 출마예상자-배용우세무사

“稅政 경륜으로 업역확대 성사시킬터”



배용우세무사
세무사제도개선추진委 운영위원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일이 오는 9일로 임박한 가운데 출마 예정자들은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현재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배용우·이창규씨(가나다 순)등 츨마자들을  미리 만나 세무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註〉


-최근 근황에 대해 한 말씀.
“부회장 선거에 나설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오는 9일이다. 오는 29일에는 5천여명의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를 선출하는 날로 이에 따라 선거준비를 위해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40여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정립해야 하는 절대적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 특히 세무대리업계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 본회 집행부와 각 지방회 집행부 및 협의회, 그리고 5천여 회원들과 一心同體가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안의 해결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여기에 미력이나마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목시켜 기필코 성사시켜 나가겠다.”

-그렇다면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지.
“우선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제도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될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들이 양도세 사전안내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 일본의 청색신고제와 비슷한 `녹색신고제' 도입을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지상과제이다. 즉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세정당국의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아울러 기준경비율 검토조서를 첨부할 경우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추천을 받은 세무사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會업무의 창구일원화를 하는 한편 국세청의 예규 등의 처리시 사안에 따라 경중을 가려서 본회와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특히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자의 동일인 배제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권은 세무사에게 위임토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밖에도 한국세무사회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취득제도(공인자격)를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비자격사들이 난무한 업계의 현실을 청산하기 위해 `업무침해 감시위원회' 활동을 국세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건전세무대리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프로필>
△'42년, 경북 대구生 △대구상고·경북대 경제학과 卒 △'66년 국세청 입사, 77년 국세청 연합조사반, '79년 중부청 조사국 △'83년 사무관 승진, 중부청 조사국·부가세과장·법인세과장·총무과장 △'94년 서기관 승진, 영주·북대구·서대구·경주·북인천·중부·종로세무서장(부이사관 명퇴) △대통령 표창·홍조근정훈장·옥조근정훈장 수훈 △2001.1월 세무사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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