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한국세무사회 집행부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근부회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 이선희(李善熙) 감사로부터 효과적 방안을 들어봤다.
-과거 상근제도가 시행됐던 때도 있었다는데.
“그렇다. 한국세무사회는 과거에 상근전무제도를 시행했던 경험이 있다. 그 당시 이 제도가 폐지된 근본적인 이유는 임원보수에 대한 회원들의 예산부담때문이었다. 현재는 회원수가 5천여명에 달하지만 그 때는 회원수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는 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업무의 계속성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상근 부회장(지명직)으로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 방식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상근부회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상근부회장제도 도입은 會업무의 지속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상근부회장을 선출할 경우 개인사무소의 업무를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월 3∼5백만원 정도의 대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집행부를 비롯 회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가 회무 집행시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효율적 방안이 있다면.
“우선 상근부회장제도를 지명직으로 할 경우 희망자에 한해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세무사 회무를 일주일에 2∼3일 정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사무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우는 선출직 부회장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다. 즉 반 상근부회장제도를 모색하고 임기는 3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한국세무사회 및 지방회 사무국 부장·차장을 국회 전문위원과 같이 전문요원으로 양성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상임이사 구성원 또는 부회장 등 집행부를 보좌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사무국 간부들은 이미 기본적인 會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會의 문제는 전문가인 상임이사와 사무국 간부들에게 위임하고, 다만 업무의 비중에 따라 會업무를 운영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선거제도로 인해 2년이면 바뀌는 집행부에 대한 회무의 연속성을 보완하고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세리사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무국 과장(女)이 전문성을 가지고 6만5천여명의 회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