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인터뷰]이수학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용도따라 외관상 식별 쉽게 용기 구분"



-내구소비재공급이 만연하고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도매업체는 거래처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대방보다 유리한 조건의 제시가 불가피해 음성적으로 대부분 내구소비재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 여부를 도매업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가격경쟁이나 무자료주류 공급을 근절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류용도 구분 표시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주류용도 구분 표시가 상표의 한 단면에 표기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가 가정용인지 유흥음식점인지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업소의 업주는 이러한 부분을 악용해 상당수가 소매업에서 주류를 구입·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류용도 구분 표시를 용량과 용기로 명확히 표시해 외관상으로도 무자료주류의 식별을 가능토록 할 때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류공병보증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도매업체가 대부분 운반하고 있어 주류운반비와 동일한 운반비를 지급토록 해야 한다. 공병보증금의 50% 수준으로 공병취급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주류 운반비에 분쟁이 일고 있는데.
“주류 도매업자 및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이 직접 주류를 운반해 올 경우 제조자가 소요비용도 되지 않는 운반비를 지급하고 있어 주류운반을 둘러싸고 분쟁이 많다. 주류운반시 제조자는 도매업자, 도매업자는 소매업자까지 운반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류운반의 합리화를 구현해야 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