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세무사업계가 분주하다. 세무대리 업역확대를 위한 법개정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조세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조세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좁아지고 소송비용 또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세무대리선진화 기획단을 가동시켜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에 남다른 정열(?)을 보이고 있는 정은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금주의 인물로 선정, 방향과 전략을 들어봤다.
-조세소송대리는 세무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동기와 근거는.
“우리 나라는 해방후 일본식 사법제도를 채택하면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각 부문의 기능이 발달하면서 법률도 다양하게 발달했다. 변호사는 일반법률의 전문가라고는 할 수 있지만 복잡한 경제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법의 전문가는 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사법제도는 이와 같은 법률의 기능적 전문성을 무시하고 변호사만 법률전문가로서 소송대리를 독점하게 하고 있어 소송구조를 경직되게 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조세소송의 효율과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선택의 기회를 납세자에게 돌려준다는 뜻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 이라는 이유는.
“우선, 세무사가 조세법의 전문가로서 그 사명이 공인되어 있고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심 불복청구를 대부분 세무사가 대리하고 있어 쟁송진행의 절차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역시 행정심의 쟁점이 소송대상이 되므로 행정심을 대리했던 세무사가 일관되게 행정소송대리를 하게 되면 소송을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납세자는 불복청구에 대한 위임계약이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므로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변호사의 주장은 세무사는 조세법의 전문가이나 일반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법률 전체를 조망하면서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세무사가 민법 민사소송법 등 일반법률에 대한 지식이 변호사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세법을 이해하려면 민법 상법 등 기초적 법률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세무사는 일반법률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소송절차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은 절차에 관한 법률로서 자체 교육에 의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민사소송법 민법 상법 등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세무사들이 교육을 받았고 실력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에서는 세무사가 조세소송을 대리하는 경우가 있는지.
“독일은 세무사가 변호사와 똑같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 미국은 세무대리인에게 시험을 거쳐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오스트리아는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하던 것을 99년부터 법을 개정하여 공인회계사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일본에서도 세무사는 본인을 대리하여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난 5월에 세리사법이 개정되었다. 과거 사법제도가 시행되면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하게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세무사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세무사의 질은 날로 향상되고 있으며 세무사회에서도 회원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에 대한 행정쟁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세무사는 조세소송을 대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특히 조세소송은 국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부담을 줄여주는 국민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우리 회원들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