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잘못 부과된 세금에서 납세자를 구해냈다는데 세무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느낍니다.”
최근 과세관청으로부터 10여억원에 이르는 지방세가 부과된 수임업체를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 구해낸 박완두 세무사는 승소 기쁨의 일성을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해 늘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세무사는 ○○대학교 부속병원 2곳에 부과된 ▶취득세(7건) 1억8천여만원 ▶등록세(7건) 1억8천여만원 ▶재산세(2건) 4여억원 ▶종합토지세(2건) 2억2천만원 등 모두 9억9천여만원(18건)을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문을 받아내 이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다.
한편 영등포구청장은 ○○대학교 부속병원(2곳)이 대학부속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년간 유지해온 비과세 견해를 바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비과세로 결정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96년귀속분부터 소급해 10여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부과했었다.
○○대학교 관계자는 “그저 내야 할 세금인줄만 알고 포기상태에 있었는데 박완두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관련내용을 접하고 면밀히 검토한 뒤 이같이 승소로 이끌어 주었다”며 “자칫하면 10여억원의 지방세를 부당하게 낼 뻔 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당시에도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가 결정한 내용을 다시 뒤집고 승소해 8천8백여만원의 세금일실을 막아내기도 해 집념과 끈기, 사명감, 전문성 등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라는 평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박 세무사는 납세자가 편안히 방문할 수 있도록 최근 영등포구청역 근처로 사무실을 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