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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화제의인물]부당부과 10억원 심사청구 인용이끈 박완두 세무사

“납세자 보호 사명바탕 연구자세 잊지않을 터”



“무엇보다 잘못 부과된 세금에서 납세자를 구해냈다는데 세무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느낍니다.”

최근 과세관청으로부터 10여억원에 이르는 지방세가 부과된 수임업체를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 구해낸 박완두 세무사는 승소 기쁨의 일성을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해 늘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세무사는 ○○대학교 부속병원 2곳에 부과된 ▶취득세(7건) 1억8천여만원 ▶등록세(7건) 1억8천여만원 ▶재산세(2건) 4여억원 ▶종합토지세(2건) 2억2천만원 등 모두 9억9천여만원(18건)을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문을 받아내 이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다.

한편 영등포구청장은 ○○대학교 부속병원(2곳)이 대학부속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년간 유지해온 비과세 견해를 바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비과세로 결정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96년귀속분부터 소급해 10여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부과했었다.

○○대학교 관계자는 “그저 내야 할 세금인줄만 알고 포기상태에 있었는데 박완두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관련내용을 접하고 면밀히 검토한 뒤 이같이 승소로 이끌어 주었다”며 “자칫하면 10여억원의 지방세를 부당하게 낼 뻔 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당시에도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가 결정한 내용을 다시 뒤집고 승소해 8천8백여만원의 세금일실을 막아내기도 해 집념과 끈기, 사명감, 전문성 등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라는 평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박 세무사는 납세자가 편안히 방문할 수 있도록 최근 영등포구청역 근처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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