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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법인세 801억 승소이끈 허종구(許宗九) 국세청 법무과장

체계적 송무전담조직 우수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그동안 정부는 세법을 개정하는 경우, 새로운 법률의 시행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조세법령불소급원칙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개정법률의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부칙조항에 대해 종전 대법원 판례(지방세 관련)에서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토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과거의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세법이 개정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혹은 특별부가세의 경우 취득후 몇 십년후에 양도하더라도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같은 부칙조항을 근거로 취득 당시의 종전 규정을 적용해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법의 시행후에 양도 등의 과세요건이 성립한 경우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규정에 의하지 않고 신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에 관한 개정세법을 입법취지대로 운용함으로써 과세형평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승소비결은.

“이번에 쟁쟁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과의 법률공방에서 국세청이 승소한 것은 실무부처로서는 드물게 소송전담조직을 두고 체계적으로 송무관리를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세청 산하 각 지방청에 98.3월부터 조세소송만을 전담하는 송무과를 6개 지방청별로 신설하고 세법전문가 1백75명을 송무전문요원으로 배치했다. 이들이 조세소송·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불복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업무를 전문화하는 한편, 송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인사우대 및 승소시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최고의 조세법 전문변호사 21명을 고문으로 위촉해 조세소송을 수행케 하거나 자문을 받고 있다. 국세청 법무과에 분야별 최고의 조세전문가들이 포진해 지방청의 모든 조세관련 소송을 지도·총괄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개별적인 소송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즉 법원의 판결문·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등을 분석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법규정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며 소송수행중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지시를 하고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토록 하는 등 소송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내 예규 등의 법령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난해에는 불합리한 예규 등을 전면정비하고 올해는 불합리한 법령규정을 일제 정비해 재정경제부에 개정건의할 계획에 있는 등 과세단계에서 위법한 부과가 없도록 적법과세 노력을 매진하고 있다.”

-소송업무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국세청이 일반부처와 달리 세법전문가 2백여명의 소송전문조직을 두고 연간 2천5백여건(3조4천억원)의 조세소송수행을 한 결과 국세청 조세소송 승소율이 급격히 높아져 94.3%에 이르러 전부처 중 가장 모범적으로 송무관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변호사계에서는 조세소송으로 승소사례금을 받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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