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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인터뷰]취임 1년맞은 정은선(鄭殷善) 서울세무사회장

“연구활동 가장 능동적 지방회 자율화 논의시점”



지난해 5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정은선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취임당시 “세무사를 `일급 자격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정 회장의 1년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들어봤다.〈편집자 註〉


-취임후 1년 동안의 업적을 평가한다면.

“작년 6월부터 `세무대리선진화연구단'을 발족,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특히  ▶조세소송대리 ▶세무대리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경영컨설팅 업무개발 ▶기장확대방안 ▶협의회 활성화 방안 ▶전자신고 및 인터넷 기장 ▶세무대리에 대한 효과적 홍보방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등 8개 부문 연구결과가 최근 완성됐다. 또 세법 및 세무행정개선 건의안 60여개를 회원들의 의견을 집약, 개발하고 본회를 통해 재경부·국세청에 건의토록 추진하는 한편 서울회보를 매 분기별로 발간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세법 및 세무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대만의 세무대리인이 행하는 업무 중 경영컨설팅 업무와 법인등기제도, 세무사사무소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팀별로 조사·연구한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함으로써 업무영역 확대에 활용하도록 한 바 있다. 특히 서울회 홈페이지를 구축해 회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사이트 접속을 통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무보고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것이다.”

-제도개선에 지방회가 앞장서면 본회와 마찰이 생길 우려는 없는지.

“서울회의 세무대리선진화연구단은 회원의 뜻을 모아 임원을 중심으로 이론적 근거와 추진방향을 제시하자는 것이며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대외적 활동은 본회에서 하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 없다. 서울회는 능동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방회 무용론'을 주장하는데…….

“5천여명에 가까운 회원이 있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지방회가 없다는 것은 조직관리상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방회는 세무사회의 중추조직으로 조직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본회도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회원은 지방회가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지방회 예산은 대부분 지방회가 없어도 필요한 경직성 경비로 회원관리를 위한 비용이며 대부분 회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서울회의 경우 지방회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연간 약 1억여원 추가되는데 그 비용도 회의비 등 회원을 위한 비용이다. 특히 제도개선을 위한 회원의 조직화,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활발한 교육은 지방회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지방회의 활성화가 회원 개인의 권익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일부 회원은 지방회의 독립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 95.12월 세무사법 개정시 세무사회에서 요구해 지방회 독립문제가 정부안으로 법제처까지 간 적이 있으나 지방회 재정자립도에 비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다시 정부안을 철회하게 한 적이 있다. 지방회의 독립과 본회를 연합회로 하는 기능분화를 연구해 볼 시기가 왔다고 주장하는 회원도 상당히 많지만 지방회 자율화 내지 독립문제를 포함한 5천여명 회원시대의 조직개편은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계획은.

“조세소송대리,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경영컨설팅 업무개발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목소리를 내어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앞장서는 한편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 기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실례를 조사해 세무사회 차원의 대책을 수립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02년 기준경비율 제도 도입은 기장확대에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다. 영세사업자 기장확대를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회, 지방청에 건의할 것이다. 또한 직원교육을 상설화해 각종세법, 업종별 회계처리 방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직원의 자질향상에 기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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