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國에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이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멀리 미국에서 풍문으로만 듣던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실감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이某씨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장경상(張慶相)씨에게 보낸 감사편지다.
이씨는 지난 '91년 LA로 해외 이주한 뒤 LA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발급받고 지난 '93년 아파트를 처분했으나 5천6백만원의 양도세 고지를 통보받았다.
이같은 억울한 양도세 민원을 접수한 張 조사관은 민원인 일가가 지난 '91년 전후 취업 및 유학목적으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영주권을 발급받고 미국 LA에 계속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거주자의 1가구1주택 비과세의 관계법령에 따라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특히 동료간의 화합에도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는 張 조사관은 지난 '98년부터 경기도 광주 실촌 소재의 지체부자유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향림원에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