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직기준일은 2000.12.30 현재일입니다.
지난'70년 국세공무원으로 몸담기 시작해 확고한 공직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제2의 개청이후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감사기법을 개발해 일선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는 한편 이를 개선토록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납세자에게 부당한 과세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납세자 중심의 감사실시,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방지를 위한 특별감찰활동 강화 등 정도세정 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본연의 업무 외에도 항상 연구하는 자세와 창의적인 노력으로 업무개선에 앞장서 `정도세정실천방안' 우수제안을 제출해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