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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납세자 신속한 권리구제 功

이홍종 국세청 심사2과1계장




※보직기준일은 2000.12.30 현재일입니다.


공정하고 적극적인 심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처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로 정도세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법제화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의 전면 개정작업과 관련 서식의 정비 및 전산화를 주도한 공로가 크다.

국세청 전산실, 영등포세무서 법인세과를 거쳐 현재 국세청 심사2과1계장에 재직중인 이 계장은 34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모든 업무에 있어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왔다.

또 성실과 근면으로 솔선수범해 직원들로부터 모범공무원의 표상으로 칭송이 자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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