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지낸 정영화(鄭永華) 세무사가 내년 봄 치러질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 표밭 가꾸기에 들어갔다. 국세공무원 근무중 세무사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세무사개업과 함께 세무회계학원 등에서 명강사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 일찍이 세무사회 회무에 적극 참여해 연수교육원장 감사, 부회장 등 회직을 두루 거쳤고 서울세무사회 2·3대 회장직을 연임했다. 세밑 빡빡한 전국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짬을 내 회장 출마 동기와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았다.〈편집자 註〉
-서울지방세무회장이후 근황은.
“본인은 4년간의 서울지방세무회장을 끝낸 후 사무실 운영을 재점검해 보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출강하여 `세무의사결정의 사례연구'라는 과목의 강의에 충실하는 한편, 세무사제도의 앞날에 대하여 보다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많은 세무사회 회원들을 만나서 질문도 받고 토론도 하면서 차기 세무사회의 회장출마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서별협의회의 작은 모임에도 참석해 한편으로 소신을 밝히고, 건강을 위한 운동도 하는 등 마음만은 밝고 여유있게 지내고 있다.”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세무사회장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래전부터 세무사회가 발전하려면 세무사들이 세무사를 제대로 인정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다시 말해서 세무사 속에서 성장한 세무사가 세무전업자로서 세무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제대로 된 세무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현재는 세무사제도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랜기간 동안의 경험에 의하여 확실하게 준비해 온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세무사회장 적임자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을 꼽는다면…….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 자기가 적임자라고 하는 것은 쑥스럽지만 그래도 밝힐 것은 밝혀야 할 것 같다. 본인은 6년반 동안 세무공무원 생활을 경험하고, '75년 세무사 1차와 2차시험을 거쳐 세무사가 되고 바로 세무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24년이 넘게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세무사로서의 각종 업무를 해왔고 세무사회에서는 연수교육원장, 감사,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장직을 하여 오면서 전업 세무사로서의 경험을 쌓아왔다. 오늘날처럼 세무사회가 어려울 때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 힘을 이용해 세무사회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과거의 지위가 오히려 한계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당국과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론을 갖춘 세무사회장이 회원의 힘을 업고 확실히 밀고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역할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였다. 본인은 '45년생으로 2001년에 57세(만 56세)로서 연령으로도 한참 일할 나이로서 세무사회 회장직 수행에 가장 좋은 나이라고 본다.”
-세무사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떤 비전이 있는지…….
“세무사 개업자수가 늘어나면서 세무사의 업무확대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게 되었다. 세무사의 업무확대를 위해서는 세무사 소송대리권의 확보,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한 것은 동일인이 세무조정을 못하도록 하는 것,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의 대리와 급여계산 업무의 아웃소싱, 세무컨설팅 업무의 모델링화, 건설업의 경영진단업무, 양도소득세의 사전신고제도의 폐지, 전문적인 업무의 교육을 통한 일반화, 국제조세 업무에 대한 교육강화 등을 세무사회가 해 주어야 한다. 지금 업계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단기교육과정 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세무사회가 제도개선과 회원에 대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무사회의 조직을 개편해 별도의 법인에서 세무·회계전산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중요예규·심판례·판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세청 및 일반 출판사와 차별화하겠다. 조세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회원이 문의해 온 내용의 예규와 판례를 팩스로 서비스하도록 하겠다. 세무사법이 개정되는 경우 겸업금지규정도 풀도록 하겠다. 세무전자신고 제도는 준비가 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며 국세청도 징세비용이 절약되는 만큼 전자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도 세액공제 내지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세무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회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제도개선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되도록 세무사회가 창구를 갖추고 열린 토론회도 여는 등 젊은 회원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모두가 발전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