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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부동산양도신고제 폐지론 편 임향순(林香淳) 세무사

“15~20% 稅공제 메리트 예정신고 유도해야”



부동산양도신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세계에서 일고 있다.
同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게 폐지론자들이 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세무행정에 폭넓은 경륜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임향순(林香淳) 세무사(경영학 박사, 前 광주지방국세청장)를 만나 同 제도의 `폐지이유'의 변을 들어본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의 당초 입법취지는 그만한 명분이 있지 않나.

“부동산양도신고제가 도입된 근본 이유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불신해 조세채권 확보차원에서 실시된 제도이다. 이는 정부부과 과세제도하에서는 미결자료 누적, 신고누락 등으로 인한 납세자와의 마찰 및 세무부조리 발생 등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 일응 타당한 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 양도소득예정신고제가 있음에도 사전(소유권이전등기전)에 미리 과세관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게 되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꼭 첨부되어야만 하는 필수서류가 됨으로써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 권리헌장 및 납세서비스헌장의 방침에 벗어나는 조치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同 제도는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제 도입시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 부동산실명제·금융실명제 실시 등 조세환경이 크게 변했으며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었고,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서 규제개혁을 단행하는 등 제도가 바뀌고 있으며 조세분야도 예외없이 변하고 있다. 납세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세무관서가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신고납부제도의 법취지에 어긋나며, 세무관서에서 교부한 납부서에 세액계산 오류가 있을 경우 그 책임에 대한 한계가 불분명하다. 금년 1월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된 마당에 세무사법상 세무신고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임에도 전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에 의한 `위임받는 자' 규정은 상위법인 세무사법 제2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이며,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세무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同 제도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양도시점에서 양도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환지관련서류 등)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사전신고하는 경우에만 등기이전이 가능하도록 사전신고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신고납부제하의 납세자의 권리를 분명히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신고납부제도의 법규정은 잘못이다. 양도소득세는 2000.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세무사에게 위임 가능) 불구하고 세무관서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안내하는 것은 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하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서를 교부함에 있어 오류가 있거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은 세무관서에 있으므로 신고납부제도는 모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세무관서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납세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다. 부동산 양도에 관한 신고를 조세에 관한 비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위임받아 신고하면서 세액계산을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과다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된다. 또 조세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자가 위임을 받아 신고대리를 함으로써 세액계산에 관한 오류와 비과세·감면 판단에 오류가 있어도 이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납세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5~20%의 세액공제 등의 메리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예정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본다. 당연히 同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신고납부제도가 되었으니 그 업무도 세무사가 대리하면 되는 것 이다. 그렇게 되면 세무공무원의 업무량이 축소되는 효과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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