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시장에서 매매되는 주식에 대해 10~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소액투자가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비과세되고 있는 점에서 조세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근영(申芹泳) 제3시장협의회 회장을 만나 주식시장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들어본다.
-지난 3월말 개장된 제3시장의 실태는.
“사단법인 제3시장은 지난 3월27일 개장돼 29일부터 거래되고 있다. 제3시장은 출범 2개월을 맞고 있으나 일반 투자가들의 시장 진입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당초 설립취지였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조달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전혀 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3시장에 투자한 투자가들이나 제3시장 지정기업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3시장 거래시 문제점은.
“우선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없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가장 대표적인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투자가들은 양도소득세의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제3시장에서의 거래는 곧 바로 국세청으로의 자료 이전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는 세원 노출을 꺼리는 일반 투자가들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율(10~20%)의 양도소득세율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같은 거래형태는 음성적인 장외시장을 더욱 선호하게 만드는 커다란 이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처럼 경쟁매매가 호가중계시스템의 채택으로 동일한 날짜에 거래되는 동일한 회사의 주식이 1백원에서 1백만원까지 1만배의 차이를 보이고 거래되기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지.
“6월말까지 1백여개의 기업이 지정받을 것으로 볼 때 관련 투자가들은 1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당국은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제3시장에 대한 관심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호가중계시스템이라는 말로써 양도소득세 부과문제를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조세형평성 문제로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진정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