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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사이버신고제도' 도입 김성순(金聖順) 송파구청장

원하는 시간에 신고·접수

-전국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신고를 받는 `사이버 신고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납세자들을 법적인 납세자의 지위에서 區행정에 협력해 주는 협력자로 인식해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해소키 위해 도입하게 됐다. PC를 통해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금신고를 하면 납세자가 원하는 시간에 고지서를 대기시간없이 찾아갈 수 있으며 납부마감 10일전에 신고를 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우송하고 있다.”
-최근 지방세과오납分을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줘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 그 실적과 향후 계획은.
“현재까지는 총 환급대상 1만1천8백74건(5억2천1백95만5천원) 가운데 1천8백69건(2억4천7백40만6천원)을 돌려주었다.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주소 추적을 통해 더낸 세금을 찾아갈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금액이 소액(5천원)이라 납세자들이 찾아가는데 미온적이다. 따라서 이달부터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만 방문하면 쉽게 과오납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이체 신청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송파구가 최근 모범적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동안 지방세 분야의 제도개선 내용은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지방세 과세실명제를 지난 95년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해 현재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세분야까지 확산 정착시켰다. 또 ▲과세증명발급전산화 ▲소득할 신고납부 방법 개선 ▲지방세 민원전화 즉시 회답제 실시 ▲지방세 과오납환불 프로그램 개발 ▲재산세 세액 프로그램 개발 ▲신규직원 직무교육 및 연찬회 실시 등으로 납부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납세자위주의 세무행정을 펴고 있다는 점도 송파구의 자랑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제·세정분야에 대한 바람직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한다면.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제2기 지방의회의 구성, 주민들의 참여확대 등 외견상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한 듯하나 법과 제도의 미비, 국가·상급기관의 통제관행 잔존 등으로 아직도 미흡한 상태다.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 재분배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해 서울시 자치구도 교부대상에 포함 ▲현행 경주마권세를 경주세는 구세로, 마권세는 시세로 분리하는 등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 재분배 ▲지방세 감면, 비과세 대상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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