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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이종래 세무사

신용카드사용 권장운동 펼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사업자에게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자에게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해 그야말로 공평과세의 조기실현을 앞당기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이종래(李鍾來) 세무사는 정확한 외형노출을 통한 근거과세를 위해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일정률의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인센티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세무사는 이어 “사업자의 실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경우, 국세의 세수도 증가하는 만큼 세수손실이 없는 차원에서 현행 부가·소득세의 세율을 하향조정하는 세제의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 지급시 납세자가 평생 납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반영시켜 되돌려주는 조세정책을 펼친다면 조세저항 감소와 성실신고 유도에 견인차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李 세무사는 '79년 국세청에 입사해 일선세무서 부가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총무과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으며 특히 대중세 분야에서 오랜기간 근무해 납세생리를 잘 파악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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