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많은 과세특례
간이과세 흡수마땅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사업자 성실납부유도를
卞과장은 석사 논문을 통해 “대도시에는 과세특례자가 거의 존재할 수 없어야 함에도 절반이 넘도록 소규모사업자로 과세유형을 위장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 제도를 폐지해 이들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흡수시켜 여러 단계의 과세유형을 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고 또한 소규모사업자에게는 행정간소화를 위한 특례위주로 회귀하기 위해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는 현행 세정을 국민 즉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국가에 잘 납부하는 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卞 과장은 이를위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만약 이렇게 시행될 경우, 천만명 근로소득자는 가계소비지출시 열심히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할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세무당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위해 일방적으로 투입한 행정력을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차세대를 위한 납세홍보에 활용하고 탈세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적용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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