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에 대한 문의가 재정경제부에 빗발치고 있다.
재경부 법인세과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기부금을 냈을 경우 이에 대한 손금인정의 한도와 대상법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다.
법인세과 관계자는 “이들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주무관청에서 공문으로 재경부 법인세제과에 추천해야 기부금이 손금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천시 제출서류는 ▶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 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 ▶추천사유(주무관청 작성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