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의 간소화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등을 하나의 소비세로 통합하는 한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할사업소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시켜야 한다. 9개 세목에 부가되는 부가세로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표준소득률과 신고납부제는 세부담의 불공평과 납세자의 피동성을 유발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적 과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재산제세는 거래 단계에 중과세할 경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왜곡시키고 경기변동에 따라 세입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만큼 재산보유과세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효율적인 세정의 확립 행정과오 책임제도를 도입하고 과세적부심사제도를 상위 법규인 국세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세제 정립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분할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세와지방세등의조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세원의 공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 일부 세목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방세 재산관련세 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같은 보유과세의 비중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