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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1세대1주택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매도시

'부득이한 사유발생일=이사한 날' 간주 타당

1세대1주택자가 직장 변경·전근·취학·질병 요양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주택의 구입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발생일'은 '직장변경일이나 전근일'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국세심판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세대1주택자인 청구인 A씨는 지난 2001.5월에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면서 2002.1월부터 직장을 옮겨 통근을 하다가 2003.5월에 아파트를 팔고 직장 인근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A씨는 직장 이전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관할세무서에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을 '직장 이전일'로 보고 아파트 구입일로부터 직장 이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미만이기 때문에 소득세법령상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보고 2003.9월 A씨에게 양도소득세 1천700만원을 고지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직장을 변경한 이후에도 1년여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통근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입일부터 직장 변경일'까지로 하기 보다는 '구입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결정,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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