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실매출액보다 과다 기재 경우 부실기재가산세는 차액에만 과세

국세심판원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많게 기재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우유도매업을 하는 청구인 A씨는 지난 2001∼2002년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공급가액난에 실제 거래금액인 41억원보다 13억원이 많은 54억원을 기재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법령의 근거를 들어 공급가액인 54억원의 2%인 1억800만원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 과세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공급자가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할지, 아니면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어 "세법상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적용할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실제 매출금액과 공급가액의 차액인 13억원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