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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임대차계약 유지ㆍ승계후

임대용건물 팔땐 비과세-서울 고법


다른 임차인들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시키며 임차인 중 한명에게 임대용 건물을 판 건물주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직 부동산임대업자 김某씨(61)가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세입자 중 한명에게 팔았는데 여기에 부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부동산과 함께 보증금 등 임대 관련 권리ㆍ의무도 A씨에게 넘겼다'며 '사업용 재산은 물론 권리ㆍ의무도 포괄적으로 넘어가 경영주체는 바뀌었지만, 같은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의 양도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건물을 산 후에도 2층을 계속 사용해 임대면적이 줄었고, 건물관리인도 바뀌어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세무서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99.5월 자신의 4층짜리 건물 중 2층을 빌려 병원을 경영하던 세입자 A씨에게 건물(토지 포함) 전체를 7억1천300만원에 팔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하 1층과 1ㆍ3ㆍ4층을 빌려주고 받았던 임대보증금(2억1천800만원) 변제의무를 A씨에게 넘기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받은 후 김씨는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했다.

A씨는 이 건물을 산 직후 소유권이전등기와 임대사업자등록을 했고, 다른 임차인들과는 종전과 같은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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