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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작년 주택임대소득 중간예납자 전액 환급국세심판원

綜所稅 신고시 프리랜서도 원천징수분서 일정액받아


프리랜서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프로덕션 조연출)하면서 자녀가 있는 기혼(旣婚)의 프로듀서(PD)가 오는 5월말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작년에 낸 세금의 80%이상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임대업자이면서 작년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을 한 사업자도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중간예납한 세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저술, 조각, 작곡, 각종 연예 프로그램 제작 용역 등을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공받은 사업자로부터 소득세 및 주민세 3.3%를 뗀 금액을 받는다”며 “이들이 이달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뗀 금액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2001.1.1이후 발생한 전세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작년말 세법이 바뀌었다”며 “국세청은 법 개정전인 지난해 11월 해당자들에게 중간예납해 줄 것을 고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중간예납했으며, 이번에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 세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강연료나 원고료, 인세, 주택 입주 지체상금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22%(주민세 포함)”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일 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75%(원고료, 인세는 8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5%만을 소득금액으로 본다”며 “따라서 기타소득이 연간 1천200만원이하면 납세자가 신고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땐 `낮을수록 유리한' 표준소득률이 잘못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모님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장애자공제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맹은 국세청 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 220만명 중 100만명이상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신고하는 사업자로 소득세확정신고서 작성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에서 `추계사업자용 소득세신고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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