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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실제지급한 봉사료 課標서 제외 마땅

국세심판원


세무당국이 `이발소에 무슨 봉사료가 생기느냐'면서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인정하지 않고 봉사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국세심판원이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서울 잠원동에서 W이용원을 영위하는 K씨가 `이용업은 개인서비스업이고 현실적으로 봉사료가 발생하는데도 봉사료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지난 3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W이용원의 경우 봉사료 금액이 신용카드매출액의 15% 수준이고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봉사료 지급대장과 일계표를 봐도 여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봉사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일부 이용업소의 경우 여종업원들의 봉사료(팁)를 주는 것은 상례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씨는 지난 2000.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용카드매출액 중에 여종업원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고 부가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K씨는 봉사료가 발생할 수 없는 이용업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있으나 원천징수한 바도 없고 실제로 지급했는지도 분명치 않다'며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했다.

K씨는 이에 대해 `이용업은 개인서비스업으로 봉사료가 실제 발생한다'면서 `업계관행상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는 여종업원들에겐 봉사료가 주된 수입인데 봉사료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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