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지급시기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해 과세한 세무당국 처분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관심을 끈다.
국세심판원은 경주에서 K월드라는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K씨가 `해외에서 놀이시설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구입하려 했지만 위험이 있다고 판단, 선급금을 중도금과 같이 지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했는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요청,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계약금은 통상 계약금 지급자가 계약을 깰 땐 계약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반면, 계약금을 받은 자가 계약을 파기할 땐 그 배액을 갚아야 하는 해약금의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K씨의 경우 계약서에 선급금을 계약금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또 통상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하는데 비해 선급금이 28%나 되는데다 계약 당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선급금은 말 그대로 선급금이지 계약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거래라면 계약금지급의 약정이 없는 거래로 봐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지급시기를 공급시기로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세무당국이 선급금을 계약금으로 간주, 선급금 지급시기를 재화공급시기로 봐 해당 과세기간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않은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에선 재화를 인도받기전이거나 사용하기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 등에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3회이상 지급하고, 계약금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때는 이를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약정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