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포괄적으로 약정됐다고 보아 익금 가산해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건설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세무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주주인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23억여원을 가지급하고 20억여원을 회수하면서 대표이사 등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장부상 미수수익계정에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세무서는 그러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23억여원을 가지급하고 20억여원을 회수한 데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포괄적으로 약정됐다고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2억5천여만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금전대차시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대표이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많은 금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사실로 비춰볼 때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이자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모두 회수했다면 이 경우에는 미수이자 상당액을 소득처분할 수 없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소득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소득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법인의 소득이 유출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유출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 가산,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