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연속적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탤런트 채시라씨〈사진〉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상고심에서 내린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의 광고모델활동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데다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이는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일 경우만 의미하는 것으로 채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채씨는 화장품 광고모델 등으로 받은 전속 계약금 14억2천5백만원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동작세무서가 부과한 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