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자연인 지위에서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으로 감면받은 세액은 은행차입금 상환이나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기술이전소득을 차입금 상환이나 시설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1억8천8백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취소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거주자가 일시재산소득인 특허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조감법에 따라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은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5년이내에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그러나 `이 조감법 규정은 당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인 만큼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거나 장기차입금을 상환할 대상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과세관청은 기술이전소득과 관련한 사업은 아니지만 주유소 등 별도의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만큼 조감법 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한 은행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어야 했다고 감면세액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