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해 3주택이 된 후 세대를 분리,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일시적 3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