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불·맥반석으로 구운 오징어포장여부 불구 부가세 대상




오징어를 구입해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오징어 중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은 부가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돼 부가세가 면제된다'며 `그러나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는 고속도로휴게소에서 건오징어를 매입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자리에서 불 또는 맥반석에 구워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를 질의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