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송진훈 대법관)는 지난주 경기도 의왕시 주민들이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을 옮겨지을 수 있는 권리(移築權)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축권은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닌 만큼 이축권 양도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