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 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유예기간(99.7.1)을 통해 실제소유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바꾸도록 했으나 아직까지 명의전환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비록, 명의신탁이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심사결정서에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등기부상 부동산을 토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만 이 건의 경우, 실제소유자가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처분청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상속세는 부당하다”며 부과처분을 경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