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시 피상속인이 낸 임차보증금도 과표산정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규정에 의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앞서 납세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용해 자동차 경정비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속재산등이 어떤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